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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6년 연도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고시(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766호(2015. 12.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17. ~ 2015. 12.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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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766호

「201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6년 연도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201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6년 연도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고시(안) 입안예고

 

 

 

1. 고시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배출부과금 등의 부과 시 물가상승률 등을 보정해 줌으로써 부과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가격변동지수 및 연도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를 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2015년도 수질배출부과금, 대기배출부과금, 대기총량초과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0.9850로 함

 

나. 2016년 기본 및 초과 수질배출부과금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5.6066으로 함

 

다. 2016년 대기초과배출부과금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5.6066으로 하고, 대기기본배출부과금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1.6773으로 함

 

라. 2016년 대기총량초과과징금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는 1.4228로 함(2015년 대기총량초과과징금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 1.4445)

 

 

 

3. 의견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질관리과 ☏ : 044) 201-7067

FAX : 044) 201-7070 e-mail : ksjin2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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