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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5-287호(2015. 12. 1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5. 12. 18. ~ 2016. 1.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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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87호

「저작권법」제105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와 관련하여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예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 저작재산권 관계자의 권익보호 및 이용 편의와 음악산업 진흥을 위해 자문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관련 법령 :「저작권법」제105조 제5항 및「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2. 주요개정내용

 

ㅇ 음악산업발전위원회 기능(안 제2조)

-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 음악산업 진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ㅇ 위원회 구성(안 제3조) 및 임기(안 제4조)

- (구성) 저작권권리자 및 이용자 위원 각 6인, 공익위원 4인*등 1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공익위원 :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써 법률, 소비자, 경제, 기술 분야 각 1명

-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ㅇ 간사(안 제7조) 및 사무국 설치(안 제8조)

- (간사)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 또는 대중문화산업과장

- (사무국)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에 설치

 

ㅇ 위원의 의무(안 제9조) 및 수당(안 제10조)

- (의무) 자문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 비밀 준수

- (수당) 회의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3. 의견제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참조 저작권산업과장) 또는 이메일(하정식 주무관, hjs7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 시 기재사항>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면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우편번호 : 30119)

- 이메일 : hjs77@korea.kr(저작권산업과 하정식 주무관)

*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제정안(홈페이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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