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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758호(2015. 12.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21. ~ 2016. 1.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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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5- 758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법률 제13039호, 2015. 1. 20. 공포, 2015.7.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모두 삭제(안 제4조 내지 제7조, 안 제10조 내지 제16조, 안 제18조)

 

나. 일시납부한 부담금의 환급 관련 규정 신설(안 제33조의2)

1) 부담금을 일시납부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그 차액을 환급하도록 함.

2) 일시납부 이후 사정변경에 따른 환급절차 규정 신설로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통일적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의 재검토기한을 신설(안 제39조)

 

라. 법 개정 이전 부과되었거나 부과되어야 할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부칙 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339-012)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667), FAX(044-201-6666), 전자우편 : mypolaris@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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