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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771호(2015. 12.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22. ~ 2015. 12.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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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공고제2015-771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 제2015-212호, 2015.1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 기업의 부담 완화 및 시험 검증 효율화를 위한 공통기준 개정

ㅇ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EL172. 가구”, “EL250. 창호”, “EL251. 접착제”, “EL610. 제설제”기존 인증기준을 환경·품질 기준의 적용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개정하여 그간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기업의 부담완화 및 시험 검증 효율화를 위한 공통기준 개정

- 모델별 인증에서 제품단위별 인증으로 전환을 통하여 다양한 모델을 생산하는 기업 부담 완화 및 인증 활용성 제고

- 동일한 원료, 부품·소재를 사용한 추가 인증 신청 제품의 기존 검증결과 활용을 통한 시험 검증 효율화

ㅇ “EL172. 가구”, “EL250. 창호”, “EL251. 접착제”, “EL610. 제설제” 기존 인증기준 개정

- 환경 품질 기준의 적용 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인증기준 개선 보완

 

 

 

3. 의견제출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정책-환경정책일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주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670), 팩스(044-201-6666), e-mail(jo0528@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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