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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5-210호(2015. 12.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28. ~ 2016. 1.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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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5-210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을 확대(풍력발전시설 또는 삭도(索道)시설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이상)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개정(2015.11.11.)과 산지전용허가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5.11.25.)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일몰제 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별표 1] 소요인력 산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제2호 조사항목란 제1호나목의 재해발생 우려에 대한 소요인력 변경 및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시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직접 수립하는 경우에 대한 소요인력 추가

 

나. [별표 2] 조사대상면적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표(제4조제2항 관련)를 소요인력 할인·할증표로 개정하고 할인율 신설

 

다.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16조)

 

라. 별지 서식을 서식승인 기준에 따라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산지관리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2, FAX 042-484-4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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