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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5-722호(2015. 12. 24.)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24. ~ 2015. 12. 29.) [마감]
  • 전화번호 : 044-202-3633 | 팩스번호 : 044-202-3976 | | 조회수 : 6668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722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사유

    현재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연금 보험료의 1/2을 지원하고 있음

    201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대상 소득기준 및 지원수준을 개정하여 국민연금 신규가입을 유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근로자의 보수: 월평균보수액 또는 월별 보수총액 140만원 미만
    •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 국민연금 신규가입자 :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 신규가입자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를 말함

        ①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일 이전 3년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이력이 없는 자 또는 국민연금 최초가입자 ②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일 이전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국민연금 기존가입자 :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기존가입자란 다음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한 자를 말함

        ①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이력이 있는 자 또는 신청일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자 ②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일 이전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를 말함

  3. 의견제출

    이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참조 : 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로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202-3633, 팩스 044-202-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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