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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5-723호(2015. 12.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24. ~ 2015. 12. 27.) [마감]
  • 전화번호 : 044-202-3633 | 팩스번호 : 044-202-3976 | | 조회수 : 6729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723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사유

    현재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2016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소득금액을 고시하고자 함

  2. 개정안 내용
    • 농어민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 91만원

      * 기준소득금액(91만원)이하 : 본인 연금보험료의 1/2 지원

      * 기준소득금액(91만원)초과 : 월 40,950원 정액 지원

  3. 의견제출

    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참조 : 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로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202-3633, 팩스 044-202-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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