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5-215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양성기관 지정 공고를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별지 제1호서식 이수증명서에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을 추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양성기관 지정이 필요할 때에만 지정 공고하도록 함(안 제5조)
ㅇ 이수증명서에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1월 2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8877,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mhnoh@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노민희, 042-481-8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