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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6-2호(2013. 8.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3. 8. 6. ~ 2016. 1. 28.) [마감]
  • 전화번호 : 02-2110-2741 | 팩스번호 : 02-2110-0227 | | 조회수 : 51802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35호, 2013.8.6.)을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변경이유

 

한글맞춤법에 따른 제명을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으로 하고, 심의회 위원들의 비밀유지와 공무원 의제조항을 추가하며, 규제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규정에 따라 위임된 심의 사항을 추가(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등에 따라 심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나. 심의회 위원의 당연직과 위촉직의 구분과 임명권자를 명확히 함(안 제3조제3항)

심의회의 위원은 진흥재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다. 심의회의 비밀유지와 공무원 의제 도입(안 제7조 신설)

업무상 비밀유지와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지역연구진흥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전화 : 02-2110-2741, FAX : 02-2110-0227)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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