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6-11호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을 일부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산 림 청 장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산출 총괄표와 산출 근거표내 구분란을 추가하여 규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지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92, FAX 042- 481-4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