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6-47호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2,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