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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27호(2016. 1.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 25. ~ 2016. 2. 1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25 | 팩스번호 : 044-201-6934 | gksmf4@korea.kr | 조회수 : 6363

⊙환경부공고제2016-27호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에 따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인증 신청서류를 국제표준(UNECE R.96)과 일치 및 신청서류의 간소화를 통해 업계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가. 수시검사 불합격 판정대수 명확화(안 제23조제3항 개정)

1대 선정하여 불합격시 표본자동차의 시험대수 명확화

 

나. 내구시험 보고 횟수 축소(안 제32조제3항 개정)

내구시험 보고회수를 매 측정시에서 최종 1회로 축소

 

다. 내구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 국제표준 적용(안 별표 9 개정)

인증기관 사전승인 삭제 및 입자상물질 내구시험 국제표준적용

 

라. 저감장치 관련 신청서류 간소화(안 별지 제3호서식, 제3의2호서식 개정)

성능 검증 자료를 내구시험 결과로 대체

 

마. 세부시험내용보고서 서식 국제표준 적용(안 별지 제4호서식, 제4의2호서식 개정, 제4의3호서식 신설)

 

 

3. 의견제출 방법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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