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6-46호(2016. 1.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 27. ~ 2016. 2.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0-5638 | 팩스번호 : 044-200-5649 | ksj121@korea.kr | 조회수 : 6434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6호

「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내수면에서 잠수기를 이용하여 패류채취어업을 할 수 있는 지역 및 패류를 기수(汽水)지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담수(淡水)지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이 개정(해양수산부령 제175호, 2015.12.30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수(汽水)지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을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개정 조문에 맞게 반영(제6조의2 → 제6조의2제2호가목) (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잠수기 사용지역을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수(汽水)지역으로 한정(안 제1조)

* 담수(淡水)지역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나목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제정

 

 

 

3. 의견제출

 

「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ㅇ 개정안은 해수부 홈페이지 법령바다 〉행정예고 란에 게재

ㅇ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수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8, 팩스 044-200-5649, 이메일 ksj121@korea.kr)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