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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36호(2016. 1. 2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1. 28. ~ 2016. 2.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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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36호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차량의 적재함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4호에 따라 금속에 준하는 덮개 재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금속에 준하는 덮개 재질로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것으로 방수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설정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5, FAX: 044-201-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me.go.kr) 법령/청책 → 환경법령 → 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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