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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지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동해해양경비안전서공고 제2016-1호(2016. 2.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2. 2. ~ 2016. 2.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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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1호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동해해양경비안전서장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지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최근 항·포구 주변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선박 입·출항 시 해상교통 안전에 장애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을 확대 지정하여 항·포구 주변 수역에서의 선박항행과 관련된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 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확대 지정

종전의 무역항 외에 국가어항, 지방어항 중 해양레저활동으로 인해 해상교통 안전에 장애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사천진항, 강릉항, 대진항(묵호), 궁촌항, 장호항, 임원항의 항내 수역을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으로 지정하여 선박 출·입항 등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적용제외 규정 신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해양경비안전서장(해상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동해시 임항로 29(동해해양경비안전서 해상안전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33-741-2549, FAX : 033-741-2949, 전자우편 : kwan7193@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비안전서 해상안전과(경사 김호관, 033-741-2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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