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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6-11호(2016. 2.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2. 4. ~ 2016. 2.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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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11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 등 타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제한구역 관련 요건에 부합하도록 당해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제한구역 경계 관리에 대한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1조제3호나목에 따른 제한구역에 대한 요건에 부합하도록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제한구역 경계에 울타리 또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278, 팩스 02-397-7280,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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