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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6-12호(2016. 2.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2. 5. ~ 2016. 2. 25.) [마감]
  • 전화번호 : 02-397-7264 | 팩스번호 : 02-397-7272 | | 조회수 : 6261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12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2015.12.1. 공포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 2016.3.2. 시행예정인 바, 동 법률에서 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함(규칙안 제12조제1항)

 

나. 속기방법으로 작성한 회의록과 녹음기록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규칙안 제12조제2항)

 

다. 회의록과 녹음기록은 삭제할 수 없으며, 회의록은 다음 회의일까지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함(규칙안 제12조제3항ㆍ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전화 02-397-7264, 팩스 02-397-7272,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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