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47호(2016. 2.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2. 5. ~ 2016. 2. 2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42 | 팩스번호 : 044-201-6934 | ch0041@korea.kr | 조회수 : 7290

⊙환경부공고제2016-47호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 전기이륜차 보급 대상에 평가항목ㆍ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전기이륜차 평가항목 및 기준 신설(안 제2조 별표1 개정)

나. 전기이륜차 평가방법 신설(안 제3조 별표2 개정)

 

 

 

3. 의견제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42, FAX : 044-201-6934, 전자우편 : ch004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