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30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고시 제정에 있어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국민안전처장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훈련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공포, 2015. 12. 31. 시행)됨에 따라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방법 및 기준 등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뉴얼 작성기준(안 제2조 및 제4조)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테러, 화재, 침수, 폭설, 붕괴, 가스누출 및 당해 시설의 환경 및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중 대비가 필요한 위기유형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도록 함.
○ 다른 법률에 의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해당 위기유형의 매뉴얼을 작성한 것으로 하여 중복 작성 부담을 줄임.
○ 하나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다수인 경우는 매뉴얼을 공동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대응에 효율을 기하도록 함.
나. 매뉴얼 구성 내용(안 제3조)
○ 위기 대응에 필요한 시설의 기본현황, 대응조직체계, 대응조직별 임무와 역할 및 위기상황별 단계별 대처 및 조치사항 등을 매뉴얼에 포함 하도록 하여 위기 시 체계적으로 적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다. 매뉴얼 작성 방법(안 제5조)
○ 위기상황 매뉴얼은 위기 유형별로 작성할 수 있으나, 상황별·단계별 대처·조치사항이 유사한 경우는 통합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황별 단계별 조치사항은 실행 가능하게 작성하도록하여 실효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민안전처 민관합동지원관실
○ 전 화 : 02-2100-0972 (FAX : 02-2100-5472)
○ 주 소 : 서울시 종로1길 42, 1405호(수송동, 이마빌딩), (우편번호 03152)
라. 입안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