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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변경(12차) 고시(안) 입안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6-46호(2016. 2.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2. 12. ~ 2016. 3. 23.) [마감]
  • 전화번호 : 02-2110-2769 | 팩스번호 : 02-2110-0227 | | 조회수 : 6555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6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92호, 2015.11.25.)을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변경(12차) 고시(안) 입안예고

 

 

 

1. 변경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단계(신성ㆍ죽동ㆍ방현지구)에 대한 기반시설계획(상수ㆍ오수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변경의 타당성 검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2. 주요내용

 

o 특구 1단계 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5차 변경심의, 2015.10월)의 상근 및 이용인구 적용에 따른 상ㆍ하수도 계획 변경

 

 

 

3. 의견제출

 

위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지역연구진흥과,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전화 : 02-2110-2769, FAX : 02-2110-0227)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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