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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6-51호(2016. 2.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2. 3. ~ 2016. 3.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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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5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55호, 2016. 2. 3. 공포, 5. 4.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라 한다)」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게임법이 개정(법률 제13955호, 2016. 2. 3.공포, 5. 4.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공의 범위를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게임물제공의 범위에 추가함

 

 

 

3. 의견제출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 주소: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2446, FAX:044-203-34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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