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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48호(2016. 2. 1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2. 16. ~ 2016. 3.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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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6-48호

「대부업등 감독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개정 대부업법(‘15.7.24일 개정, ‘16.7.25일 시행),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감독규정에 위임한 사항* 및 서식 등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 서민금융상품 오인 광고 금지,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 등

 

 

2. 주요 내용

 

가. 서민금융상품 오인 광고 금지(안 §11)

 

ㅇ 대부업체의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서민의 피해 발생이 우려

* ‘15.8월 현장점검시 미소금융이 ‘대부업체가 미소금융을 사칭하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

 

→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

* 동 의무사항 위반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2,000만원↓) 등 가능

 

 

나. 보호감시인에 관한 사항(안 §12①~⑤)

* 개정법상 자산 2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 선임의무가 있음

 

ㅇ (업무범위) 보호감시인의 업무로서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위반자에 대한 조사 및 제재의견 표명, 업무정지요구 등을 추가

* 시행령(안)상 보호감시인의 업무 : 거래상대방 보호 계획수립··시행, 임직원 교육 등

 

ㅇ (겸직금지의무 등) 보호감시인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위해 자산운용 및 대부업무의 겸직을 금지하고,

- 보호감시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부업체가 보호감시인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

 

 

다.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안 §12⑥)

* 개정법상 자산 2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는 보호기준 수립의무가 있음

ㅇ 대부업체는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에, ⅰ) 신용정보 보호, ⅱ) 대부광고 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 시행령(안)상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필수 반영사항 :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여부 확인절차 및 방법, 보호감시인의 임면절차, 불법추심 방지 절차 등

 

 

라. 손해배상 보증금의 지급 및 반환(안 §15, §16)

ㅇ (보증금 지급) 대부업체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협회에 보증금 지급을 직접 청구토록 규정하고*,

* 개정법상 대부협회는 대부업체의 손해배상 보증금의 예탁 관련 업무를 수행

- 협회는 피해 배상 신청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손해배상합의서, 확정된 판결문 사본, 화해조서 등)를 검토한 후 배상금을 지급

 

ㅇ (보증금 반환) 대부업자는 대부영업 종료 이후 잔존채권이 없는 경우* 협회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 등 절차 진행 후 이를 반환

* 대부업체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대부영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 종결시까지 대부업체로 간주(法§14)

 

 

마. 그 밖의 사항

 

ㅇ (결격사유) 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ⅱ) 산림조합법을 위반한 자의 경우도 대부업체의 대주주 및 임원·업무총괄사용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

* 시행령(안)은 은행법, 보험업법, 여전법 등 46개 금융관련법령 위반자는 대부업 등록 신청 등이 불가(令§4)

 

ㅇ 그 밖에 등록(갱신)신청서, 등록기관 변경신청서 등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을 위한 서식을 정함*

* 감독규정 제정에 따라 기존 서식관련 규정(금융위 고시 2015-20호)는 폐지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475, 팩스 : 02-2156-9479, 이메일 :   surfin9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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