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56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정전 시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이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2항제4호 수정)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이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1항제1호 수정)
○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2항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eo1214joo@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