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130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시험방법을 규정함
2. 주요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등 공공수역에서 방사성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기준을 아래와 같이 신설함
[물질 시험기준]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12 FAX : 044) 201-7000 e-mail: smileih@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