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79호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용어의 정의’ 중 일부 용어를 국제공인규격과 일치되도록 ‘측정학 국제표준용어집(VIM)’에 실린 용어 해설 인용
- ‘정확도’ 및 ‘GPS’ 용어를 국제공인규격에 맞도록 수정하고, ‘정확도’를 정확히 판정하기 위하여‘불확도’ 및 ‘측정(확장)불확도’ 용어 추가
- ‘정확도’는 항상 양의 값이 산출되므로 계측기기 품목별 ‘±’ 삭제
○ 과다한 검사비용(수수료)이 발생되는 불합리한 성능검사 기준 개선
- 실효성이 낮고 비용이 높아지는 재연성평가(24시간 간격, 3회)를 실시하는 검사규정을 3회로 완화(24시간 간격 삭제)
- 진동센서의 정확도 FS 범위 “±0.1%”는 국내검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5.0%”로 현실화시키고, 정확도는 항상 양의 값이 산출되므로 ‘±’ 삭제
○ 국무조정실의 인증제도 통 폐합 관련, 절차의 간소화 요구사항 의견 반영
- 계측기기에 대한 중복검사가 되지 않도록 제품교정성적서 제출과 계측기기의 부합성 검사를 생략하도록 간소화 규정 마련
○ 일부 불필요한 성능검사기준을 개선하여 계측산업 활성화 도모
- ‘간극수압계’의 보조장치인 ‘압력계 교정챔버’에 대한 성능인증기관의 인증 및 지중경사계 측정기간(최소 3일이상) 규정 삭제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수정 및 추가(§2)
- 정확도 및 GPS 의 수정, 불확도 및 측정(확장)불확도 의 용어 추가
나. 성능검사 제외 대상 요건 및 계측기기 명확화(§3)
- 성능검사 제외 대상 요건 및 계측기기를 명확히 기술하여 혼동 예방
다. 성능검사 절차의 간소화 규정 마련(§5)
- 계측기기에 대한 중복검사 방지를 위해 제품교정성적서 제출과 부합성 검사 생략
라. 성능검사 기준의 조정(§6)
- ‘3회×24시간 실시간격’으로 3일 동안 실시하는 검사규정을 3회로 완화(24시간 실시간 간격 삭제)하고, 표본검사에서 전수검사로 변경
마. 위촉위원 해임 및 유사위원회 통합 구성 운영 기준 마련(§11조의2 3)
바. 성능검사 장비의 교정(§15)
- 성능검사 장비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교정대상 및 주기 설정을 위한 지침 에 따라 정해진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된 장비로 한정
사. 성능검사 계측기구 품목별 ‘정확도’ 규정 수정(§16~22, §25)
- ‘정확도’는 항상 양의 값이 산출되므로 단위의 ‘±’ 삭제
아. ‘지중경사계’ 데이터 측정기간 삭제, 변이센서 검사방법 제시 등(§18)
- 기본 3회 측정 후 얻어진 데이터를 사용토록 측정기간(최소 3일 이상)을 삭제하고, 변위센서를 이용한 지중경사계 성능검사방법 제시
-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측정범위의 대부분이 ‘±30°’ 이상으로 측정범위를 ‘±10°’ 에서 ‘±30°’로 개정
자. ‘간극수압계’의 ‘압력계 교정챔버’ 인증규정 삭제(§19)
- ‘압력계 교정챔버’는 ‘간극수압계’의 측정을 위한 보조장치로서 인증이 불필요하며, 이를 인증해주는 기관도 없으므로 규정 삭제
차. ‘강우량계’ 및 ‘GNSS 수신기’의 검사기준 일원화(§23, §24)
- ‘강우량계’는 기상청 고시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에 따르고, ‘GNSS수신기’는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에 따라 성능검사(검증)를 실시하도록 일원화(별도의 검사기준 삭제)
카. ‘진동센서’의 속도센서와 가속도센서의 측정 동적범위 삭제 등(§25)
- 중복된 속도센서와 가속도센서의 주파수 측정범위 규정과 불필요한 동적범위 규정 삭제
- 정확도 ‘±0.1% FS 이하’는 현실적으로 국내 검사가 불가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5% FS 이하’로 현실화
타. ‘성능검사결과’ 및 ‘검사필증’ 서식의 별도 적용(§26의2, §28의2)
- 타 고시규정에 따른 계측기기(GNSS 수신기, 강우량계)의 ‘검사필증’과 ‘성능검사결과서’의 서식은 해당 규정을 따르도록 일원화
하. 재검토기한의 조정(§29)
- 고시 규정 개정에 따라 재검토 일몰기한 조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0631(팩스 5451)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