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83호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서 위임된 총괄재난관리자 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재설정(안 제6조)
○ 재검토기한 기준을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한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8(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rblack911@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