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116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선기능을 시험하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 산출을 위한 표준공량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재검토기한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함 (안 제6조)
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선기능 시험에 필요한 시험수수료 산출을 위해 표준공량 신설 (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