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495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 오수배출시설 행위제한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3872호, '16.1.27. 공포, '16.7.2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행위제한 적용배제의 범위 설정(안 제5조)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규정과 마찬가지로 오수배출시설에 대한 행위제한 배제 범위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담당자 : 배진욱 주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ㅇ 전화 : 044-201-7014(팩스 : 201-7000), e-mail : bae54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