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641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먹는샘물 중 몰리브덴의 인체위해도가 감시항목 설정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몰리브덴을 신규 감시항목으로 설정하고, 감시항목 운영에 필요한 검사주기, 감시기준, 시험방법 등 먹는물 감시항목 운영을 적정히 수행하기 위함
* 최근 3년간 지하수 중 몰리브덴의 인체노출량을 근거, 위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대 위험지수가 0.1 초과
2. 주요내용
○ 먹는샘물 중 몰리브덴 감시항목 추가
- 몰리브덴의 감시기준(0.07mg/L), 검사주기(2회/년), 시행시기(2017.1.1) 설정
○ 몰리브덴의 시험분석 방법 기재
- 몰리브덴-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ICP)
- 몰리브덴-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ICP/MS)
○ 현행 고시의 일부 용어 및 결과보고 양식 수정
3. 의견제출 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9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연락처 : 044)201-7184, FAX : 044)201-7189
- e-mail : neunga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