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671호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및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30호, 2015. 3.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16.4.7일「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으로 영업 변경허가 대상 중 일부가 변경신고 대상으로 완화*(시설 등은 변경, 장외영향은 그대로인 경우)됨
- 이에 따라, 영업 변경허가시에만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동 고시의 적용대상에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할 필요
※ 현재는 시설변경이 없는 변경신고 내용에 대해 설치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차기 정기검사시 설치검사를 실시토록 유권해석으로 운영
2. 주요내용
○ 설치검사 대상에 영업 변경허가 사항외에 시설 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일부 변경 신고대상 추가 (제4조 제2항 개정)
- 설치검사 대상에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변경 신고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밖의 경우에 차기 정기검사시 설치검사를 실시하도록 구체화
* 장외 평가 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
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동일한 사업장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의 사유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6. 9. 1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7, 6844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