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96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내지 12조의5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입주(변경)승인 심의를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심의회 규정’(미래창조과학부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심의회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취지 및 토지용도 적합한지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구하기 위한 심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 심의회 기능을 규정(안 제2조)
o 입주(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 및 사업화 환경 조성·유지에 관한 사항, 지구 관리·육성계획 등 법령 및 규칙에 따라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 등
나. 심의회 위원의 구성과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o 당연직, 위촉직 등의 구성인원, 위촉직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 등
다. 대덕 연구개발특구와 중복심의 조정(안 제9조) 등
o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 심의회의 의결이 완료된 지번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미래창조과학부훈령)에 동일 내용으로 심의 대상이 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미래창조과학부훈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21일 수요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담당사무관 : 신봉현, 전화 : 02-2110-2743, 팩스 02-2110-0227)로 문의하시거나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5동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