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10호
울산해양경비안전서 관내 울산항 일대 및 취약 항·포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등 연안해역 안전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및 항공촬영 액션캠)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울산항 일대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입안예고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울산항 일대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용 CCTV 설치
나. 사업규모 : CCTV카메라 신규설치 2대
연안해역안전관리용 CCTV 설치 장소
2. 의견제출 안내
가. 제출기간 : 2016. 9. 2.~ 2016. 9. 22.
나. 제출장소 : 울산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또는 울산항해양경비안전센터
다. 제출서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설치대상지역을 행정예고일로부터 20일간 알려드리니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서면(FAX : 052-230-2948) 또는 전화(052-230-2348)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