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21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업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를 구체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업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를 구체화
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 기준 (안 제2조)
1) 성매매알선, 음란ㆍ도박 등 풍속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중 공중위생관리법 상 규정사항은 그에 따름
2)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 중 공중위생법 상 규정사항을 온·오프라인에 광고하는 행위
3) 풍속을 저해하는‘입?퇴실시간에 따른 차등요금제 실시’를 온·오프라인에 광고하는 행위
4)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로서, 해당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위치한 학교의 관계자(학교장 또는 교사)ㆍ학부모의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3회 이상 제기된 경우로서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층 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 influx001@korea.kr, 팩스 : 044-203-3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