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308호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근거 조(條)번호 변경 사항을 반영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상위 법령 근거 조(條)번호 변경(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개정) 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제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 4로 13, 17-3동 421호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
- 전자우편 : chyng16@korea.kr
- 팩 스 : 044-205-8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 정보 →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전화 044-205-4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