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698호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환경부 고시 제2016-116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감면을 통한 신청기업 부담완화 및 환경성적표지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고시된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 수수료 감면조항 추가(안 제5조)
- 국가 LCI DB 구축 시 데이터 제공기업 등 환경성적표지제도 적극 참여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통하여 제도 활성화 도모
나. 제품 환경성정보 선택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 제품 환경성정보에 대한 범주별 환경성적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 심사일수 조정을 통하여 신청기업 부담완화
3. 의견제출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o0528@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668호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 044-201-66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