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6-569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상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28.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및 요양병원
2. 주요내용
국토부 내진기준을 준용하여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 최소요건인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 내진등급, 건축구조 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전화: 044-202-2471/2477,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