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6-568호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의 소독제 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높은 수준의 소독에 사용하는 소독제품의 경우 식약처의 인정(허가·신고)을 받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독제 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도모함.
나. 고시 발령 후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기 위해 재검토기한을 신설함
다. 본문의 내용을〔별표1〕의 멸균 및 소독방법에 명확히 명시함.
3. 의견제출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전화: 044-202-2471/2477,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