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14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계획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효율적인 지구 관리·육성을 위하여 거점지구(신동·둔곡·도룡)의 토지이용 및 효율적 입주관리 등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기능지구(세종·청주·천안)의 응용·개발연구 및 사업화에 필요한 관리·육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구 관리·육성의 기본방향 및 지구의 위치·면적
○ 거점지구: 대전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도룡동 일원 3,705천㎡, 기능지구 : 세종, 천안, 청주
나. 거점지구의 토지 용도구분과 관리 및 기반시설 설치 등
○ 토지용도별 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입주기관 유치, 연구환경구축 등 관리기준의 마련과 입주 승인 대상 구역(기초연구구역, 산업구역)에 대한 입주관리 절차 등 규정
○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등의 시설 설치를 위한 주관기관, 관리기준 및 면적 규모 등을 제시
다. 기능지구 관리·육성을 위한 시책 등
○ 과학산업화 인프라 및 클러스터 조성, 과학-비즈니스 혁신역량 강화, 기초연구성과의 확산 촉진 등
3. 의견제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 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29일 목요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담당사무관 : 신봉현, 전화 : 02-2110-2743, 팩스 02-2110-0227)로 문의하시거나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5동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