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6-189호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2일
산 림 청 장
「산불감시원 운영규정」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산불감시원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한하고,「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불감시원에게 배부할 도면에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산불위험지역 등”을 추가(안 제8조제2항)
나. 관련 사업종료에 따라 산림재해모니터링의 산불감시원 준용사항 삭제(안 제15조)
다. 재검토 기한 신설(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10월 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불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불방지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4252, FAX : 042-481-4260, 전자우편 : sky1228@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안진호, 042-481-4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