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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707호(2015. 12.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30. ~ 2016. 10.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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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707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5-247호, 2015.12.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측정기술의 발전을 포함하지 못한 시험방법의 미비점 개선 필요

 

○ 신뢰성 있는 측정·분석을 위하여 오염물질 분석방법이 부재한 시험기준(환경대기 중 수은, 오존 전구물질 등) 마련 등 시험방법 정비 필요

 

 

나. 미세먼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미세먼지 측정방법 명확화

 

○ 대기 중 미세먼지 측정방법을 기존 먼지에서 환경기준 설정항목인 PM10과 PM2.5으로 구분하여 기존 시험법의 모호성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 측정·분석기술 발전에 따른 공정시험기준 추가 >

 

○ 대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9개) 신설

 

○ 기술진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오래된 시험방법(2개) 삭제

 

- 환경대기의 먼지 측정방법 중 오차율이 커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는 광투과법, 광산란법 삭제

 

 

< 공정시험기준 표준화 >

 

○ 공정시험기준 표준화 지침에 따른 분류체계 정비, 물질별 측정방법 세분화 등

 

- 표준화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장소, 오염물질 종류 등에 따라 분류체계 정비, 측정방법 번호 변경 등 체계적인 공정시험기준 마련

 

- 베릴륨, 먼지 등 9개 물질에 대하여 기존 단일 시험기준을 원리별로 측정방법 세분화(40개 시험기준) 하고 주시험법(제1방법) 구분

 

 

< 공정시험기준 미비점 개선 >

 

○ 현행 공정시험기준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한 어구조정, 단위체계 통일, 표준화 지침에 따른 ES번호 수정(185개 시험법)

 

○ 측정결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료채취시간 조정, 전처리방법 추가

 

- 배출가스 중 먼지 시료채취시 측정결과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시료채취시간 조정(20분 → 40분)

 

- 중금속(비소, 크롬) 전처리 방법 중 산분해법 추가

 

 

<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시험방법 개선 >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15.11~’15.12) 지적사항인 PM10 등가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정도관리 강화

 

- 정도관리 강화를 위하여 10회/년 이상 비교·측정하여 등가성평가

 

- 측정방법을 입경별(PM10/PM2.5) 자동방법과 수동방법 세분화, 측정자료 기준을 상온(20℃, 1atm)으로 명시하여 측정자료의 일관성 제고

 

○ PM2.5 베타선법의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등가성평가 횟수 개정

 

- 현행 등가성 평가 규정은 지자체의 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에 따라 준수하기 어려워 현장 적용성을 고려 횟수(3회/월 → 7회/반기) 조절

 

※ 상세 내용 :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

 

 

 

3. 의견제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 [전화 : 044-201-6911, 6912,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 jjh405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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