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710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소차 투자 촉진의 일환으로 수소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적용되는 판매실적 가점을 상향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가. 자동차제작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수소차 판매에 부여되는 인정대수를 수소차 1대 판매당 3대→5대로 상향(안 제9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방법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