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56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팔당댐상류 단위유역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하수도법」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을 수립(`16.7)하고,
○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의거 위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BOD)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지역 :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나. 대상시설 : 3개 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5년 12월 31일(15년간)
마. 수질기준
<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장(수질 총량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정보마당/부서별자료/전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 1290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790-2581), 팩스(031-790-2592), 전자우편(kumha82@korea.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