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315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 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 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구축 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간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사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기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4조)
1)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란 재난안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축 운영하는 신고시스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 인프라”라 한다)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한 시스템
2) “재난안전업무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 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5호 및 제7호, 영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법 제3조 제8호 및 영 제4조의 긴급구조지원기관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별도로 정한 [별표 1]의 기관과 단체
3) 대상사업은 수행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사업금액 1억원 이상의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 운영사업
나. 사전협의 신청 및 협의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1)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사전협의 신청
2)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 운영사업과의 중복성, 연계 추진성 및 공동 이용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3) 수행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에 대한 의견 요청할 수 있으며, 7일 이내 검토의견을 국민안전처에 제출
다. 사전협의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1) 국민안전처장관은 사전협의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
2) 수행기관은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 반영계획서 및 정정된 사업계획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
3) 수행기관이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정보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국민안전처 정보통계담당관실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436호 / 전화번호 : 044-205-3196 / FAX : 044-205-893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