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6-289호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교육부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정밀정산 비율을 인문사회분야와 동일하게 100분의 5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해당연도 정산결과 보고과제 중 100분의 5이상의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29조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겸교육부장관(참조 : 학술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술진흥과
· 전 화 : 044-203-6871, 6876(FAX : 044-203-6875)
· 이메일 : jhg51888@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술흥과(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