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16-289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 11조(공공데이터관리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하여 그간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한 현행 고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 의미 명확화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포맷 단계별 설명을 추가하고 활용하기 쉬운 오픈포맷 파일 생성·제공 권장 명시
○ 공공데이터 등록·관리 절차 정비
* 공공데이터 목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에 관련된 불필요한 예시(목록등록서 설명,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예시화면 등)를 삭제하고, 등록·관리 절차 중심으로 정비
○ 공공데이터 제공비용 산정기준 보완
* 공공데이터 제공 비용 부과 요소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공공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 추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제 내용 반영
* 법 개정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제 설명 및 품질관리 세부 변동사항 반영
○ 공공기관의 민간침해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신설 등
* 법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항목을 신설하여 민간침해 서비스 정비의 기준·절차 등을 안내
3. 의견제출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10.18.(화)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공공정보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정보정책과
- 주 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452, (메일) berryjoo@korea.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