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727호
「환경보건법」제13조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74호, 2013. 1. 1.일부개정)을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환 경 부 장 관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동 예규인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추가(안 제20조)
-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함
3. 의견제출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si5410@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510호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 044-201-67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