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16-304호
「새마을금고설립인가처리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
“새마을금고설립인가처리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주체에 대한 상위법령(새마을금고법 및 동법시행령)과 하위고시(새마을금고설립인가처리기준) 간의 내용이 상충되어 법령에 부합하게 고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설립 인가권자를 기초단체장에서 광역단체장으로 변경(안 제5호 마목)
나. 설립인가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대상에서 광역단체장은 제외(안 제10호 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 지역금융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행정자치부홈페이지(www.moi.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7호 (우편번호 : 110-760)
ㅇ 전자우편 : ordr73@korea.kr, 팩스 : 02-2100-37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00-4282, 4485),FAX(02-2100-3754), 전자우편(ordr73@korea.kr, jeayou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