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6-631호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및 응급의료기금관리 운용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및 응급의료기금관리 운용규정 폐지(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속 보완되어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및 응급의료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이 동법 시행령에 모두 규정되어 있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해 하위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응급의료위훤회및응급의료기금관리 운용규정」폐지
3. 의견제출
이 「중앙응급의료위훤회및응급의료기금관리 운용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 30-113, 참조 : 응급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전화 044-202-2552,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