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63호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여행피해 보상을 위한 영업보증금 수탁자가 지역별관광협회가 지정되어 있으나 동 단체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규정에 따라 지역관광협의회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영업보증금 수탁자에 광역단위 지역관광협의회를 포함
3. 의견제출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2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기획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shvdl@korea.kr/ 전화 : 044-203-2866, 팩스 : 044-203-3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