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790호
「대기환경보전법」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5조제3항, 「소음·진동관리법」제33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3항에 따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으로 인해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시간 과다 소요에 따라 시험방법을 개선하고, 유럽에서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시험방법을 UN에서 정한 국제표준시험방법으로 개정함에 따라 한-EU FTA 협정에 따라 동 시험방법을 국내 규정에 추가하며, ‘17년 이후 차기 이륜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증발가스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가 추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15.7.21)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험방법을 추가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가. 고속도로주행모드에서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7㎞를 초과하는 전기자동차는 제작자 선택에 따라 다중모드시험법(MCT)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 추가(안 별표 5의2 개정)
나. 이륜자동차 차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증발가스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측정방법 추가(안 제3조제9호, 안 제5조제1의2호, 안 별표 7의2, 안 별표 15의3 신설)
다. 제작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UN(ECE)의 국제표준시험방법 추가(안 별표 18의2, 안 별표 18의3 신설)
3. 의견제출 방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